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트레비아(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여행사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표준약관 제6조에 준해 표준약관 내용외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계약 상품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로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3. 본 특별약관은 여행계약서 및 여행안내서와 함께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약관과 다른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 (여행계약 및 여행비용의 납입)
1. 본 상품은 발리 여행 상품으로 리조트와 항공권 등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2. 여행자는 직접방문, 전화,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으로 당사의 소정양식 및 절차에 따라 여행 신청을 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며, 1 인당 최소 4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상품은 회사가 정한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출발일 46일전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4. 을 은 본 특별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여행자계약서 상의 을의 성명 옆에 서명하고 사본을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회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 여행계약서 교부후 3일 이내에 서명본이 회사로 도달되지 않을 경우 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계약해제 및 취소규정)
1.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리조트의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하지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2조 2항에 근거해 일부 특수지역이나 상품, 리조트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취소요청이 있는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는 상관없이 각 상품별로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요금이 부과됩니다. 특별약관의 피해보상 규정은 일반적인 약관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보다 우선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기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회사의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부득이 본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일 "41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 여행 출발일 "40일전부터" 출발일 당일까지 취소시: 환불 불가
3. 특정리조트는 리조트 자체 취소정책에 준하여 상기 취소일정과 상이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일부 발권된 항공권은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정책에 준하여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 발급은 예약일로 부터 여행도착일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번호 서일-1059 2007. 7. 27 참조)
제6조 (기타사항)
1. 항공좌석은 사전 배정이 불가하며 여행출발일 탑승수속시 배정합니다.
2. (주)트레비아에서는 최대 보험금 2억원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여행 도중에 우연하게 현지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가이드 및 회사 긴급 연락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약관상 현지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 경찰의 사건 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보험 혜택이 있으므로 가이드와 상의 바랍니다. 보험 약관에 관한 자세한 혜택 내용은 홈페이지 KB손해보험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여행자 보험 가입사 및 가입상품은 여행상품의 성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