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 재외공관을 통한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 제공 안내_updated 2019.10
Admin  |  2019-10-22
 
전 재외공관을 통한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 제공 안내 

○ 해외에서 운전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우리 운전면허증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9.9.16.(월)부터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2019.10.21.(월)부터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게 됩니다.
1f26a17fb2332248a1a408ad3dc5bfde.jpg

※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도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입국 후 3개월, 6개월 등)이나 사용요건(비자 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현황(2019.10.21. 기준) 


#첨부파일 참조: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2019.10.21 기준).pdf
의견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