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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별지비자 접수규정 변경 공지
Admin  |  2019-11-25
 

안녕하세요! 트레비아여행사입니다.

중국정부의 비자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향후 별지비자 접수시 수정사항 공지 드립니다.
 
(참고로 모든 비자 대상은 아니고,'무한별지비자 한정' 변경입니다.)
 
 
 
1. 변경사항 : 
 
-기존 : 10인 이상 / 접수시 컬러 여권 사본 파일 제출
 
-변경 : 10인 이상 / 접수시 컬러여권사본 파일 + '여권접수용 온라인사진 파일' 추가제출
 
 
 
2. 여권용 사진 파일 규정
 
-흰배경, 귀 및 눈썹 노출, 치아노출금지,
안경 및 악세사리 착용금지, 흰색 옷 제외, 측면사진 금지 등
(여권접수시 필요한 사진조건과 거의 동일함)
 
-실물사진의 스캔본 또는 사진관에서 편집한 사진파일 기준
 
-규정을 충족한 실물 증명사진을 휴대폰으로 재촬영 후 제출 가능 
 
(단 사진의 퀄리티가 스캔본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흔들리거나 빛/그림자가 들어가면 안되고, 정면에서 촬영해야 함. 
사진크기는 최고 화소수로 설정)
 
-촬영 후 1년 이내 사진만 유효함
 
-기존 발급여권 내의 사진 재촬영본은 불가
 
 
 
 
3. 시행일
 
-출발일 기준 : 12월 5일 부터 (접수일 기준 : 11월 25일 부터)
 
 
 
4. 변경지역 : 기존 '무한별지비자' 사용 지역
 
 
별지비자종류
 
필요서류
 
지역
 
 
무한별지
 
컬러여권사본+온라인
사진파일
 
북경, 천진, 곤명, 하문, 청도, 성도, 광주, 중경, 귀양, 항주, 황산,
심천, 연태, 위해, 연길(MU), 장춘, 대련, 심양, 하얼빈, 목단강 등등 - 아래 지역별지 제외 전지역
 
 
지역별지(또는 도착)
 
컬러여권사본+온라인
사진파일
 
상해, 계림(OZ)
 
 
지역별지(또는 도착)
 
컬러여권사본
 
장사(장가계직항 및 장가계연계 포함), 서안, 정주, 제남, 연길(MU제외)
 
 
 
※무한별지는 본토 전지역 입출국 가능 / 지역별지는 해당 지역 한정 입출국 가능
 
※상해 및 계림은 기존부터 사진파일을 추가로 받았던 지역임
 
 
중국여행 고객님은 참고해주세요^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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