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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절차 안내드립니다.
Admin  |  2021-10-28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 외국인 포함)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입국 후 격리면제 가능함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 가능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 예시 :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➁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공지사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참고)

   * 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입국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
(본인입증 필요), 입국시 14일이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가 불가할 수 있음

 

【적용절차】

① 입국 시 검역대에 ❶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❷PCR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참고)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PCR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수동감시) 유지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입국시
자가격리앱 미설치 함.♠

 *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격리면제(수동감시) 기간 중 
방역수칙 및 중도출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차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③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기타 및 주의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미충족시 격리면제 불가함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바로 귀가

- 세부사항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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