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조 치 사 항
|
아시아·태평양
|
대만
|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
마카오
|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14일 격리조치(2.26.)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
인도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입국하거나, 2.10 이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음(may be quarantined)
※ 인도 공항보건국(APHO)와 인도 보건복지부는 △ 기존보다 검역 강화, △ 신고서 작성시 국내 여행이력 세분화 요청, △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기존처럼 지정 병원으로 격리(해당 발열자 기준 앞뒤 3열 포함, 총 7열 좌석에 탑승한 승객도 격리될 수 있음), △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조치 없이 입국 후 인도 정부에서 2-3일간 건강상태 확인 예정
한국, 중국, 홍콩, 일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發 모든 항공기 승객에 체열검사 등 검역 실시중
※ ※ 최근 델리 공항에 입국하던 우리 국민 2명이 체온이 높아 병원에서 격리중(1명은 음성 판정, 1명은 검사중 / 최소 14일 격리 예정) ※ 2.23.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4개국 추가 지정
|
태국
|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 보건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게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 / 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유럽
|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
|
영국
|
한국(대구·청도),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
카자흐스탄
|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
|
키르기스스탄
|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탑승객(한국인 및 키르기즈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2.24.)
|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2.25.)
|
투르크메니스탄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
중동
|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
카타르
|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2.25.)
|
아프리카
|
우간다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2.18.)
|
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
튀니지
|
보건부, 중국·한국·이탈리아·이란 관련 입국자의 경우 건강확인서 징구, 의심자는 추가확인후 필요시 21일 자가격리(2.25.)
※ △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의무 샘플 검사 실시, △ 입국 후 보건당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통보/등록,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 일정기간 동안 매일 의료진 문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등
|
모로코
|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감지기 등) 실시(2.25.)
|
중남미
|
콜롬비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파나마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
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이란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당국에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