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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하와이 여행 시 주의사항_Update.2018.12.27
Admin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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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예약시 주의사항 - 2가지
 
★ESTA 가 항공 출발 72시간 전 발행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하와이 입국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출발전에 반드시 미국비자 면제 전자여행허가(ESTA) 를 받아야 하며 
인터넷 사이트 esta.cbp.dhs.gov 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1인 14$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주내선 이용하실 경우 하와이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를 거쳐 세관 통화 후 Group Gate 1으로 나가 주내선 공항인  
인터 아일랜드공항 (Inter Island Airport)으로 도보로 약 5분 정도면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하와이 리조트 참고사항 - 7가지
 
(1) 하와이의 호텔은 예약후 컨펌까지 최소 약 1-2일, 최대 7일까지 소요되며 최초 예약하신 호텔이 어려울 경우 
다른 호텔로 사전 안내 드립니다.
 
(2) 하와이 호텔의 룸타입[파셜오션뷰/오션뷰/디럭스오션뷰 등]은 각 호텔에서 지정한 룸 카테고리입니다. 오션뷰룸이라고해서 
반드시 객실에서 바다가 전면으로 보이는 방은 아니오니 예약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호텔의 위치에 따라 오션뷰라 할지라도 
다른 건물 및 도로를 끼고 바다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3) 한 객실당 최대 숙박인원은 성인 3인 또는 성인 2인/아동 2인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엑스트라 베드의 경우 특급호텔의 경우 추가 요금(호텔별 요금상이)을 지불하시고 가이드 또는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요청을 
하시면, 잔여 엑스트라베드가 있을경우 제공가능합니다. 다만, 일급 호텔의 경우는 객실이 다소 비좁아 엑스트라 베드를 넣을 공간이
충분치 않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객실 베드타입은 투숙 인원에 상관없이 더블사이즈 베드 2개[또는 킹사이즈 베드1개]입니다. 호텔 객실의 침대에 관해서 
2BED 또는 1BED 룸타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정이 어렵습니다. 배딩의 권한은 호텔측에 있으므로 여행사에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급호텔의 경우 침대 사이즈가 작아 성인 3인 또는 성인2/아동2인이 한 객실 이용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부분의 호텔의 조식쿠폰은 한 객실당 2장까지만 발행이 됩니다. 한 객실에 3~4인 투숙시에는 쿠폰을 받지못한 고객분들이 
발생하게됩니다. 룸차지로 달아두시면 마지막 날 체크아웃시 가이드분이 조식 비용부분을 처리해드립니다.
 
(7)  엑스트라 베드 추가 불가한 호텔도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와이 일정간 주의사항 - 7가지
 
(1) 관광 일정은 타 여행사로 오신 손님과 합류 조건으로 진행 됩니다.
 
(2) 차량은 인원별 차량으로 밴 또는 중형버스 사용합니다.
 
(3) 하와이 지역은 기사가 따로 없으며, 가이드가 차량 운전과 안내를 병행하는 드라이빙 가이드 행사 지역입니다.
 
(4)  하와이는 2017년 10월부로 도보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보면서 길을 걷다가 적발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히 주변을 살피고
이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 하와이에서 렌터카 이용시 필수 준비물을 준비해주시길바랍니다.
 [5가지 - 예약 확정서/국내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여권/본인명의 신용 카드]
 ★국제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1매,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6) 네비게이션(GPS)을 신청하신 경우는 되도록 한국어가 지원되는 기기로 준비해 드리나, 부득이하게 준비가 안되는 경우 영어로 진원되는 네비게이션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하와이 시내와 다른 섬 여행시 되도록 네비게이션 사용을 추천 드립니다.
 
(7) 숙박하는 호텔에 주차를 하는 경우라도 주차비는 별도로 부과되며 발레파킹 시스템 만으로 운영하는 호텔이 많으며 주차비는 
체크-아웃시 일괄적으로 청구됩니다.
 
* 주차비는 호텔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략 일일에 $25~$35 정도입니다. 
 
 

하와이 미성년자 동반시 안내사항 - 6가지
 
★미 관세 국경 보호청 강력 권고사항으로 원활한 입국을 위하여 18세미만 미성년자 동반시 준비할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부모와 함께 입국시 - 부모임을 입증 할 수있는 서류(영문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2) 부모 중 한사람과 동반하여 입국시 - 동반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영문동의서
 
(3) 이혼한 부모 중 한사람이 동반하여 입국시 - 동반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권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영문 호적등본) 
 
(4) 부모가 아닌 사람과 동반하는 경우 - 동반하는 어린이 양친부모의 영문동의서
 
(5) 영문주민등록등본은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동의서 내용에는 동반여행 허가(Authorization to Travel), 여행기간, 미국 및 한국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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