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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주)트레비아(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여행사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표준약관 제6조에 준해 표준약관 내용외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계약 상품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로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3. 본 특별약관은 여행계약서 및 여행안내서와 함께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약관과 다른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여행계약 및 여행비용의 납입) 

1. 본 상품은 발리 여행 상품으로 리조트와 항공권 등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2. 여행자는 직접방문, 전화,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으로 당사의 소정양식 및 절차에 따라 여행 신청을 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며, 1 인당  최소 4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상품은 회사가 정한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출발일 46일전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4. 을 은 본 특별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여행자계약서 상의 을의 성명 옆에 서명하고 사본을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회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 여행계약서 교부후 3일 이내에 서명본이 회사로 도달되지 않을 경우 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해제 및 취소규정)

1.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리조트의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하지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2 2항에 근거해 일부 특수지역이나 상품, 리조트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취소요청이 있는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는 상관없이 각 상품별로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요금이 부과됩니다. 특별약관의 피해보상 규정은 일반적인 약관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보다 우선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기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회사의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부득이 본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일 "41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 여행 출발일 "40일전부터" 출발일 당일까지 취소시: 환불 불가

 

3. 특정리조트는 리조트 자체 취소정책에 준하여 상기 취소일정과 상이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일부 발권된 항공권은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정책에 준하여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 발급은 예약일로 부터 여행도착일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번호 서일-1059 2007. 7. 27 참조)

 

6 (기타사항)

 

1. 항공좌석은 사전 배정이 불가하며 여행출발일 탑승수속시 배정합니다. 

2. (주)트레비아에서는 최대 보험금 2억원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여행 도중에 우연하게 현지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가이드 및 회사 긴급 연락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약관상 현지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 경찰의 사건 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보험 혜택이 있으므로 가이드와 상의 바랍니다. 보험 약관에 관한 자세한 혜택 내용은 홈페이지 KB손해보험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여행자 보험 가입사 및 가입상품은 여행상품의 성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